청약통장이란
핵심 요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 아파트 청약 자격의 기본 조건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액이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만드는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가점을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세 항목을 합산합니다.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만 30세부터 계산해 1년당 2점, 15년 이상이면 만점(단,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본인만 있어도 기본 5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 6명 이상이면 만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1년당 1점, 17년 이상이면 만점
세 요소 중 가입기간은 오늘 가입해도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항목이라, 일찍 만들어두는 것 자체가 유리한 전략입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1일부터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50%(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도 추가됐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사라진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만들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소액(월 2만 원 등)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