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
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핵심 요약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왜 필요한지, 어디서 가입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상품입니다.

왜 필요한가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구조라, 집값 하락이나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전세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계약 종료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증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며, 상품별로 보증료율과 가입 가능한 주택 유형, 전세금 한도가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품과 함께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

HUG, HF, SGI서울보증 세 기관 모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24개월) 계약이라면 계약 시작(또는 잔금·전입일 중 늦은 날짜)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1개월 전부터, 새로 시작하는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초반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나중에 가입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절반 기준을 넘기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아예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것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해당 주택이 보증 대상 요건(선순위 채권 비율 등)을 충족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보증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