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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란

핵심 요약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금투세 폐지 경위와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율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을 매매할 때 붙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붙는 대상은 대주주뿐인데, 대주주 기준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1~4%(업종별로 다름) 이상인 경우입니다(2025년 정부가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가 같은 해 9월 철회해, 50억 원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밑도는 일반 투자자라면 아무리 수익이 커도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됐다

한때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추진되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 결국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붙는 것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와 별개로,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코스닥 기준 매도금액의 **0.1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할 때만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해외주식은 다르다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 22%)가 부과되는 별도 체계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은 세금 규칙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리

이 영역은 세법 개정이 잦고 정치적 논쟁도 많은 분야이므로,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대주주 요건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