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
크립토

가상자산 손실 신고, 지금부터 뭘 기록해둬야 할까

핵심 요약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거래소가 알아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챙겨둬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봤다면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 관련 서류를 챙겨주는 데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과세가 시작될 때, 거래소가 계산해주는 걸 그냥 기다리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세무당국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이용자에게 계산이 끝난 ‘세금 신고서’를 만들어줄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첫 신고는 2028년 5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7년 한 해 치를 대상으로 2028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세금은 ‘수익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250만 원 기본공제’로 계산되는데, 문제는 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자료를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챙겨둘 것들

  • 거래소별 전체 거래내역: 매수·매도·전송 기록을 CSV나 PDF로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소가 몇 년 치 기록을 계속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지갑 간 이동 기록: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체한 내역도 취득가액을 추적하는 데 필요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 과세 시작 이전부터 보유하던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날짜 기준 잔고와 시세를 캡처해두면 나중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거래소를 쓴다면 특히 주의: 한 곳에서만 거래했다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여러 거래소·지갑을 오가며 거래했다면 전체를 취합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여러 법률 자문에서 공통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 세금은 이미 두 차례 시행이 미뤄졌고, 국회에는 추가 유예 법안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가액 계산 방식(이동평균법 적용 여부 등) 같은 세부 사항도 아직 완전히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을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오히려 제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기록을 쌓아두면, 나중에 세부 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든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정리

세금 제도가 아직 시행 전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 거래 기록을 습관적으로 백업해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나중에 몰아서 몇 년 치 기록을 복원하려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은 세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상자산 손실, 세금에 어떻게 활용되나, 가상자산(코인) 양도소득세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금융기관의 최신 약관과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