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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국인 노동자들도 테더로 월급 받는다?

핵심 요약

한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30명이 '한국 돈은 필요 없다'며 테더로 월급을 요구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퍼진 현상인지,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한국 돈은 필요 없으니 테더(USDT)로 주세요.” 2025년 10월, 한 국내 중견기업 외국인 직원 30명이 실제로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퍼진 일인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기업에서 실제로 보고된 사례이긴 하지만,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설문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주류가 된 현상”은 아닙니다.

실제 보도된 사례들

주간경향(2025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한 중견기업 외국인 직원 30명이 원화 대신 USDT로 급여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로는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을 통한 송금이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 그리고 미등록(불법체류) 상태라 은행 계좌 개설 자체가 어려운 노동자는 크립토 지갑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2026년 4월 금강일보 보도에서도 충남 지역 한 제조업체 관계자가 “원화로 지급하지만 이후 테더로 바꿔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언급했고, 대전 지역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USDT가 송금·환전·해외 노동자 사이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한 영역

다만 이 관행은 법적으로 깔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임금을 통화(법정화폐)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 법원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테더로 월급을 준다”는 방식 자체가 현행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의 관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송금할까

한국에는 약 110만 명(2025년 중반 기준)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이들 소득의 약 25.5%가 국내외 송금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이 중 몇 %가 암호화폐를 쓰는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은행의 ‘글로벌원’ 서비스, IBK기업은행, 와이즈(Wise), 그리고 외국인 이용자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국내 송금 서비스 센트비(누적 송금액 6.5조 원 이상) 같은 정식 채널이 여전히 주된 송금 수단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하나금융그룹이 서클(USDC 발행사)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정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실제 보도된 사실이지만, 개별 기업의 사례일 뿐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는 아닙니다. 흥미로운 흐름의 초기 신호로 보는 게 정확하고, “이미 보편화됐다”고 단정하는 건 과장입니다.

이 글은 실제 사용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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