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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XRP는 같은 게 아니다 — SEC 소송이 가른 두 존재

핵심 요약

리플(Ripple)이라는 회사와 XRP라는 코인, 이름은 붙어 다니지만 법적으로는 별개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년 걸린 SEC 소송이 이 둘을 어떻게 갈랐는지 정리했습니다.

“리플 주식을 사고 싶은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건 리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XRP라는 코인입니다. 이 둘은 애초에 태어난 배경부터 다릅니다.

XRP 원장(XRP Ledger)은 2011~2012년 데이비드 슈워츠·제드 맥케일럽·아서 브리토가 만들었고, 이후 이 기술을 운영할 회사(오픈코인, 나중에 ‘리플’로 개명)가 세워지면서 전체 발행량 1,000억 개 중 800억 개를 이 회사에 넘겨줬습니다. 즉 코인이 먼저 있었고, 회사는 그 뒤에 만들어진 운영 주체입니다.

5년간 이어진 SEC 소송

이 둘의 관계가 법적으로 크게 흔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과 창업자 크리스 라슨,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XRP가 주식과 비슷한 투자계약(증권)인가”였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뉴욕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절반씩 갈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증권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물량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코인 자체”와 “그걸 판매한 방식”을 구분한 겁니다. 이후 2023년 10월 SEC는 갈링하우스·라슨 개인에 대한 나머지 혐의를 취하했고, 2024년 법원은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SEC 측이 이를 5천만 달러로 줄이려던 시도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2025년 8월, 5년 가까이 이어진 이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판결이 실제로 갈라놓은 것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 판결 직후 공식 입장에서 “법원은 토큰 자체와 그것이 판매된 방식을 구분했고, XRP 자체는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 XRP를 갖고 있다고 해서 리플이라는 회사의 지분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리플은 이미 2018년부터 자체 블로그를 통해 “리플이라는 기술 회사와 XRP라는 독립된 디지털자산은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정리

리플과 XRP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 판결과 회사의 공식 설명 모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XRP를 산다는 건 리플이라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회사가 만든 결제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독립된 디지털자산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다음 글에서 다룰 “리플이 상장하면 XRP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법적 분쟁과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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