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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핵심 요약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 합산 5천만 원까지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되거나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5천만 원은 “은행 하나당” 기준

이 5천만 원 한도는 계좌 하나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 안의 모든 예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 은행에 예금 3천만 원, 적금 3천만 원이 있으면 합쳐서 6천만 원이라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목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건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에 적용되며, 펀드, ISA 내 투자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할 때는 특히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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