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초 개념
핵심 요약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다른 점과 공제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가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됩니다. 자산가들이 상속 대신 증여를 활용하는 이유는, 증여는 시점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진행할 수 있어 공제 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 기준으로 아래처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성년 자녀(또는 자녀→부모):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이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산·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위 5천만 원과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합산 1억 원 한도이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증여는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10년 단위로 갱신되는 공제 한도를 활용해 시점을 나누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최신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