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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전세금을 안 돌려준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공유하고, 10월 1일부터 보증 가입 자체를 막습니다. 9월 21일부터는 안심전세앱에서 계약 전 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예전에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 돌려준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세입자가 알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이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이른바 ‘보증 3사’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유된 임대인은 10월 1일부터 세 곳 어디서도 새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1일부터 세입자는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이 제한 대상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게 안 됐나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돈을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HUG에서 사고를 낸 뒤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HF나 SGI서울보증으로 옮겨가면 그만이었다는 점입니다. 세 기관이 각자 따로 정보를 관리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고 이력’이 있어도 다른 두 곳에서는 그 집주인이 깨끗한 이력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구멍을 막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지난 2월 3일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덕분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런 대위변제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심전세앱, 뭘 보여주나

안심전세앱은 원래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이번 9월 개편으로 기능이 더 늘었습니다. 임대인 위험도는 세금 체납 여부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되고, 주택 위험도는 집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갈 다른 채권)을 비교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지를 역시 3단계로 보여줍니다. 여기에 9월 21일부터는 임대인이 보증 가입 제한 대상인지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입자가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앱 하나로 끝나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 서비스가 나온다고 전세사기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제한 대상이 되려면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위변제까지 마친 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을 앞둔 집주인이 처음 사고를 내는 경우까지는 미리 걸러낼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가율(전세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는 등 계약 전 직접 확인해야 할 다른 위험 신호들은 여전히 세입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안심전세앱 조회는 ‘이미 문제를 일으킨 적 있는 집주인’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정보조회부터 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9월 21일 이전이라면 아직 이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일이 그 이후라면 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이전이라면 등기부등본과 미납국세 열람 같은 기존 방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함께 검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계약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최신 시행 일정과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 HUG 안심전세앱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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