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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핵심 요약

청약통장을 언제 만들어야 하는지, 가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왜 만들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가입기간 점수는 통장을 만든 그날부터만 쌓입니다. 미루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손해입니다.

지금은 통장 이름부터 하나로 통합됐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뉘어 복잡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은행 어디서든 만들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넣으면 끝입니다.

가점제, 결국 세 가지 숫자 싸움

민영주택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이미 정해진 개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할 뿐이지만, 딱 하나 가입기간만큼은 통장을 만든 오늘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청약 계획이 없어도 통장부터 만들어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한 이유

가입기간 점수는 **1년당 1점씩, 17년을 채워야 만점(17점)**에 닿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 — 월 납입액이 얼마인지보다 “언제부터 유지했는지”가 점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일수록 소액(월 2만 원 등)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2024년 7월부터는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 중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지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다

한 번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은 전부 사라지고 다시 0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약통장부터 해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에 가까우니, 비상금은 처음부터 별도로 마련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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