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한 채, 16억 원 물려받았더니 세금 2억 6772만 원
핵심 요약
성북구 16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2억 6772만 원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가 29년째 그대로인 이유와, 내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16억 원에 거래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으면, 내야 하는 상속세가 2억 6772만 원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29년째 그대로인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사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왜 아파트 한 채로도 세금이 나올까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물려받을 때 쓸 수 있는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또는 이보다 유리한 일괄공제 5억 원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인데, 자녀가 한둘이면 보통 일괄공제 5억 원을 택하게 됩니다. 문제는 16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5억 원을 빼도 과세 대상 금액이 11억 원이나 남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고 40%까지 올라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최종 세금이 2억 6772만 원까지 불어난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29년째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의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는 1997년 도입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여러 배 뛰었습니다. 물가만 반영해도 당시 5억 원의 가치는 지금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즉 법이 정한 숫자는 멈춰 있는데, 집값만 올라서 예전에는 세금 없이 넘어갔을 재산이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사망자 중 상속세를 낸 비율은 6.2%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 비율(2.24%)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합치면 공제 총액이 훨씬 커져 세금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두 번째로 자녀에게 넘어갈 때인데, 이때는 배우자공제를 쓸 수 없어 이번 시뮬레이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볼 것
부모님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시가 10억 원이 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내 집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넘기기보다 미리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보는 게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고, 공제 구조를 먼저 파악해두고 싶다면 상속세 기초 공제 개념부터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이 섞여 있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공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공제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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