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
재테크

실업급여 월 198만원→176만원, 22년 만에 계산법이 바뀝니다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월 수령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는 구조,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로 매달 198만 원씩 받아왔다면, 내년부터는 월 17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받는 기간이 늘어나 총액은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22년 만에 실업급여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 단위로 계산할 때 지금까지 써온 ‘주 7일’ 기준을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한액 기준 월 실업급여는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상한액은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한 주를 7일치로 쳐서 하루 급여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지 않는 무급휴일까지 포함해 계산하다 보니,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세후 월급(올해 기준 약 193만 원)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월 198만 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셈이니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고, 이번에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손질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줄고,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지급일수가 150일인 최저임금 근로자를 예로 들면, 올해는 5개월 동안 월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습니다. 개편 후에는 이 990만 원을 월 176만 원씩 나눠 받다 보니 기간이 5.8개월로 늘어납니다. 한 달 반 정도 더 오래, 그 대신 매달 받는 금액은 약 20만 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상한액도 204만 원에서 181만 원으로 함께 낮아지는데, 이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103%)에 연동시켜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달 떼는 보험료도 오릅니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료율도 함께 오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이 0.9%에서 1.0%로 올라,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보험료 부담이 약 3만 6,000원 늘어납니다. 회사(사업주)도 같은 폭으로 올려 부담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위 법령 정비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주 6일’ 지급방식이 정확히 몇 월 며칠부터 시행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편 시행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계획이라면

이번 개편은 총 지급액 자체를 깎으려는 게 아니라, 하루 단위 계산법과 일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그래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현실이므로, 실업급여를 비상금 삼아 생활비 계획을 세워뒀다면 월 단위 예상 수령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나 절차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본 요건부터 다시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정확한 시행일과 개인별 수령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와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 실업급여란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금융기관의 최신 약관과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면책조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