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노트
재테크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핵심 요약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과 IRP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까지, 실제로 낸 세금에서 직접 차감(세액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체감상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6.5%, 그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도를 꽉 채워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공제율에 따라 약 148만 5천 원(16.5%) 또는 약 118만 8천 원(13.2%)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IRP와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한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 원이고,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함께 넣으면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이 상한). 900만 원을 넘겨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초과분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 혜택만 받습니다.

2026년에 추가된 ISA 전환 공제

2026년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존 900만 원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55세 이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저율과세가 적용되지만, 중도에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보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윳돈으로 장기 운용할 계획일 때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